속초시 공고 2014 - 344호
공 고 문
2014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조서의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,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『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』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
합니다.
2014.5.20
속 초 시 장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·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!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