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시 공고 2014 - 344호

공 고 문

2014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조서의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,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『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』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
합니다.

2014.5.20

속 초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