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-492호
공 고 문
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항공방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4.5.19.
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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