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공고제2014-호
공 고 문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2014.5.
김 제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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