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양군 공고 제2014- 호

공 고 문

2014년 조림지풀베기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보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, 수취인 미 거주, 무응답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5.

담 양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