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 공고 제2014-177호

공 고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8조,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.

2014. 5. 21.

청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