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공고 제2014 - 734호
공 고 문
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2014.5.22
구 미 시 장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·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!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