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 공고 제2014 - 897호

공 고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4.5.20

포 항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