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군 고시 제2014-41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 제8조,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 보호구역 지정을 해체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14.5.16

장 수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