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흥군 고시 제2014-31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7조, 제8조, 및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제2조,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) 지정지를 고시합니다.

2014. 05. 13.

장 흥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