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3조를 위반한 체납자에게「지방세기본법」제61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통지하였으나 “폐문부재”, “이사감”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정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