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공고 제2014-835호

공 고 문

2014년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「사방사업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5.29

여 수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