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창군 공고 제2014 - 호

공 고 문

산지관리법 제44조에 의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및 시설물 철거명령에 따른 복구명령사항 통지하였으나 이사감, 수취인 불명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4. 6. 1.

평 창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