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』제7조제2항에 의거 송곡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 및 『지적재조사 업무지침』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