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차량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98조(체납처분), 국세징수법 제61조(공매) 내지 동법 제67조(공매의 방법과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재산 매각을 공고하고,국세징수법 제68조(공매통지) 및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공고번호 : 공고 제2014-1494호
2. 공고기간 : 2014.06.10. ~ 2014.06.31.
3. 매각일시 : 2014.07.01. 14:00 이후
4. 공매차량 : 89우5357 외 19대
5. 입찰방법 :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
6. 공고장소
- 화성시 홈페이지 및 읍?면?동 게시판
- 각 송달주소지 관할 시?군?구 홈페이지,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