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시 공고 제2014-645호

공 고 문

2014년도 조림지 가꾸기(풀베기)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대상지를 통지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2014년 06월 11일

강 릉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