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4 - 637호

공 고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 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14. 6. 9.

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