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『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』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통지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보관기간 경과․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,
3.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