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『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』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