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공고 제2014 - 300호
2014년도 조림지가꾸기(풀베기)사업 시행 공고
2014년도 조림지가꾸기(풀베기)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, 반송(수취인부재․주소불명)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2014. 6. 12.
장 성 군 수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