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공고 제2014-811호

공 고 문

금오산 정상부 방치시설물 소유자에게 『자연공원법』제24조(원상회복)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,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14년 6월 12일

구 미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