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공고 제2014 - 1540호
공 고 문
2014년도 화성시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,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. 06. 13.
화 성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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