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청 고시 제2014 - 51호

고 시 문

「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(변경)신청서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6월 10일

산 림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