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부동산실거래신고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『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』제27조, 동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,
3.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(게재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공시송달 공고문(방소영).
2. 공시송달 공고문(공창식).
3. 공시송달 공고문(김선조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