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이웃의 아이를 돌보면서 학비도 마련할 뿐만 아니라, 대학생․아동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「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」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․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1. 사업명칭 : 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 2. 사업내용
○ 역 할 :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의 아이돌보미 직무 중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(영아제외)
※ 대학생 아이돌보미 직무(시간제 돌봄 제공)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수행
-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,놀이활동,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준비물 보조, 보육시설 및
학교·학원 등․하원, 안전․신변보호 등)
※가사활동은 제외됨
2.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등
3. 접수기간 : 공고일 ~ 6.20.(금) (토․일요일 제외)
※근무시간(09:00 ~ 18:00)내 접수
4.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
○ 모집인원 : 2명 (※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 우대)
○ 접수장소 :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(☎3414-2830,2835)
5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6. 신청자격
○ 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(강남구) 거주 학생
(휴학생 포함)으로,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- 방학기간 40시간 이상 의무 활동 가능자
- 방학이후 장기 활동가능자, 유아교육 및 가족․아동복지 등 관련 학과 재학생 우대
- 만 19세 이상인 자(1995.5.30. 이전 출생) 채용
※ 학교 인정 범위 :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
1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(대학,산업대학,교육대학,전문대학,기술학교)
2.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(전공대학)
3.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
다만,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등) 및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
※ 돌보미 결격 사유 (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)
1. 미성년자․금치산자․한정치산자
2. 정신질환자
3. 마약․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
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
7. 신청서류
①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(붙임 첨부)
② 주민등록 1부
③ 대학재학증명서 1부
④ 건강진단서 1부(면접통과 후 제출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