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3. 11. 21. 수용재결된 철도건설사업(중앙선 원주~제천 복선전철건설사업<제천시 4차>)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, 동 기간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