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용현•학익2-1블록 도시개발사업』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사항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제15조에 의거 열람공고 및 개별통보 하였으나, 주소 및 거소불명,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