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군 공고 제2014-497호
공 고 문
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2014년 조림지가꾸기사업 대상지를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사업을 실시코자 산림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.
2014년 06월 17일
단 양 군 수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