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흥군 고시 제2014-37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7조, 제8조, 및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제2조,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)을 지정고시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4. 06. 13.

장 흥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