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방법원 2014카확 300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대법원 2013다 214901 전기재공급(원고 : 권택중, 피고 : 경주시)사건의 소송비용을 청구 하고자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2014년 6월 23일
경 주 시 장
[별첨]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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