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공고 제2014 - 558호

공 고 문
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

2014. .06. 16

성 북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