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4-564호
보 상 계 획 공 고
인천중구고시 제2014-96호(2014.5.7.)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『영종미개발지역 소2-2호선 도로개설공사(2구간)』에 편입․저촉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4. 7. 7.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1. 사업의 개요
○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영종미개발지역 소2-2호선도로개설공사(2구간)
○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8번지 일원
○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인천광역시 중구청장,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(관동1가)
○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년
○ 사업의 규모 : 면적 27,186㎡
○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: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(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4-96호)
2. 보상대상
○ 토 지 및 지장물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8번지 ~ 운남동 566-19번지 주변 일원 (별첨 참조)
☞ 세부내역은 중구구보, 홈페이지 또는 중구청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3. 보상계획
○ 보상금 통지 : 열람기간 경과 후 감펑평가하며 보상액과 보상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개별통지
○ 보상방법 : 현금보상
○ 보상절차 :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
○ 보상액 산정 : 2개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 산정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,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 결정
※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 1/2이상 소유한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선정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
4. 열람기간 및 장소
○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4. 7. 7. ~ 2014. 7. 22. (15일간)
○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중구청 건설과 (☏032-760-7455)
○ 열람방법 : 중구청 건설안전과에 관계조서를 비치하여 열람에 응하며,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소유자 등의 주소(거소)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열람통지에 갈음합니다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