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제27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금액의 소명과 그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
3.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고시송달 공고문 2부. 끝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