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“석문동천 고향의강 조성사업”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, 거소불명, 수취인미거주 등에 따른 미 송달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.

(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