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령군 공고 제415호

공 고 문

2014년 신반생태공원 등산로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,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,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2014년 6월 일

의 령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