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 공고 제 2014 - 338호

공 고 문

2014년 오룡산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2014. 7. 1.

무 안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