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안군 공고 제2014- 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버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, 우편물반송(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)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07. 2

전 라 북 도 부 안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