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공고 제2014-897호
공시송달 공고
『자연공원법』 제24조(원상회복)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『행정대집행법』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,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14. 7. 3.
구 미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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