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시 공고 제2014 - 781호
공 고 문
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4년 조림지 가꾸기(풀베기)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2014년 7월 3일
김 포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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