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공고 제2014-328호
공 고 문
2014년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「사방사업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7월 03일
장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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