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-685호

공 고 문

2014년 숲가꾸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불명,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.

2014. 7. 7.

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