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 고시 제2014- 68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․고시합니다.

2014년 6월 30일

진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