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