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공고 제2014-1069호

공 고 문

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개설(간선임도)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의 불분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23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4년 7월 7일

광 양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