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공고 제014 - 101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· 고시합니다.

2014년 6월 26일

성 북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