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군 공고 제 2014- 90호
고 시 문
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에 따라 우리군 노선에 대하여 『산림문화 ․ 휴양에 관한 법률』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,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,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14년 7월 15일
해 남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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