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성군 공고 2014-499호

공 고 문

「2014년 숲길(등산로) 정비사업」편입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,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2014년 7월

횡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