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공고 제2014- 호
공 고 문
매년 밤나무 단지에 발생되고 있는 밤나무해충(복숭아명나방 등) 구제를 위하여 2014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2014년 7월 일
밀 양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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