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시 고시 제2014 - 112호
고 시 문
『야생동․식물보호법』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김포시 고시 2008-84호(2008. 06. 04.)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생물 보호구역(구 명칭 야생동․식물 보호구역)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『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.
2014년 07월 16일
김 포 시 장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