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안군 공고 제2014-711호
공 고 문
밤나무 종실해충의 적기방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으로『2014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』를 실시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7월 21일
함 안 군 수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·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!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