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 공고 제2014-1110호
공 고 문
밤나무해충(복숭아명나방 등)의 구제를 위하여『2014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』를 시행함에 따라「산림보호법」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2014년 7월 24일
양 산 시 장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·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!


